헌재가 지켜준 지역방송 생명줄,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안윤재 기자 ahn-yoon-jae@yulrinjournal.com 2026-02-27 13:05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시행 약 6년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중소·지역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묶어 판매하는 현행 제도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성과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헌재는 재판관 8대 1이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결정의 핵심 근거는 '대안의 부재'였다. 헌재는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할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사적 계약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실의 방송 환경은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적인 광고 시장의 붕괴, 제작비 부담 가중, 핵심 인력 유출, 콘텐츠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방송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외 OTT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광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